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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11조배출권등록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1조(배출권등록부)
①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를 둔다.
② 배출권등록부는 주무관청이 관리ㆍ운영한다.
③ 배출권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
2. 할당대상업체, 그 밖의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배출권 계정 및 그 보유량
3.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 관리를 위한 계정 및 그 보유량
4. 제25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증한 온실가스 배출량
5. 그 밖에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배출권등록부는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4>
⑤ 제20조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의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주무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⑥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18 배출권 예비분
"별 배출권의 총수량
2. 할당대상업체, 그 밖의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배출권 계정 및 그 보유량
3.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 관리를 위한 계정 및 그 보유량
4. 제25조에"
위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5 배출량의 인증 등
"의 배출권 계정 및 그 보유량
3.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 관리를 위한 계정 및 그 보유량
4. 제25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증한 온실가스 배출량
5. 그 밖에 효과적이고 안"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36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④ 배출권등록부는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자적"
위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0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⑤ 제20조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 수수료
"1. 제11조제5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
인용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4조 배출량 등의 산정 절차
"여 아래 각 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량 인증지침 제8조, 제10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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