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배출권등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조문 요약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를 둔다. 배출권등록부는 주무관청이 관리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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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를 둔다.
배출권등록부는 주무관청이 관리ㆍ운영한다.
배출권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
2.할당대상업체, 그 밖의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배출권 계정 및 그 보유량
3.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 관리를 위한 계정 및 그 보유량
4.제25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증한 온실가스 배출량
5.그 밖에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배출권등록부는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4>
제20조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의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주무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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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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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를 둔다. 배출권등록부는 주무관청이 관리ㆍ운영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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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