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 또는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ㆍ보고ㆍ검증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와의 합의서에 기초하여 국내 배출권 시장을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할당대상업체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ㆍ협력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하는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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