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상쇄등록부)
①제30조에 따라 인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권 상쇄등록부(이하 "상쇄등록부"라 한다)를 둔다.
②상쇄등록부는 주무관청이 관리ㆍ운영한다.
③상쇄등록부는 배출권등록부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제31조(상쇄등록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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