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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 상쇄등록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상쇄등록부)

제30조에 따라 인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권 상쇄등록부(이하 "상쇄등록부"라 한다)를 둔다.
상쇄등록부는 주무관청이 관리ㆍ운영한다.
상쇄등록부는 배출권등록부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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