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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제29조에 따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파리협정」의 국내 발효일인 2016년 12월 3일 이후에 시작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증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5.10.28>
1.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내외 부분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2.「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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