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4(감독ㆍ검사)
①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8>
②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 또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28>
③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및 거래에 관하여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를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25.10.28>
④주무관청은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28>
⑤금융감독원의 장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및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8>
⑥그 밖에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조사와 관련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