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5-10-28법률소관 ·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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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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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8>
1.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3.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28>
1.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설정
3.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4.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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