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8>
1.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3.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28>
1.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설정
3.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4.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