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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20.3.24, 2021.9.24, 2024.2.6>
1.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
나.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28>
1. 할당대상업체가 폐업ㆍ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가 더 이상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장은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업체 또는 업체의 사업장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한 명세서는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명세서로 본다. <신설 2020.3.24, 2021.9.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신청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24>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5 1항 3호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7 1항 배출권의 제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
나.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4 1항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이 경우 해당 업체 또는 업체의 사업장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한 명세서는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부에"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2 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9조 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는 제외한다."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정부는 제8조에 따른 주무관청이 변경을 요구하거나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에 따라"
위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5.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식에 관한 사항"
대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할ㆍ양수ㆍ임차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 업체가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로서 이를 승계하여도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ites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ㆍ변경ㆍ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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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제10조(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관리업체로서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에 대하여는 제1"
위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배출권 할당의 취소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5.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위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배출권의 거래
"1.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2.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
3. 제22"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이의신청 특례
"1.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고시된 날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용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2조 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주무관청에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와 관"
인용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이산화탄소 공급 특례 등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업체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인 경우에는 공급량을 감안하여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
인용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대상기관 및 특례
"②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관리업체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는 대상기관에서 제외한다."
인용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5조 개선명령
"다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인용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4조 배출량 등의 산정 절차
"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량 인증지침 제8조, 제10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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