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②할당대상업체는 제27조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월 또는 차입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 또는 차입된 배출권은 각각 그 해당 이행연도에 제12조에 따라 할당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의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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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조문 인용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 조문 인용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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