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조문 요약
할당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할당위원회위원장대통령령기획예산처장관이간사위원위원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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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할당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배출권거래제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할당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할당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사위원 1명을 둔다.
⑥간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할당계획의 수립 준비 등 할당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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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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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할당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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