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배출권 할당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4.2.6, 2025.10.28>
1.제5조제4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2.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3.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가동실적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4.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5.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또는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 업체별 할당량보다 과다 할당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제1항에 따라 배출권의 할당이 취소된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배출권을 적게 보유한 경우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에 기한을 정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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