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과징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5-10-28법률소관 ·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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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1톤당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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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1톤당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28>
1.할당대상업체가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2.할당대상업체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주무관청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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