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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 배출량의 인증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배출량의 인증 등)

주무관청은 제24조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다.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4조에 따른 배출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처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2.6>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인증의 방법ㆍ절차,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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