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배출량의 인증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11612
article_no:25
위계: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7

조문 본문

제25조(배출량의 인증 등)
① 주무관청은 제24조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다.
②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4조에 따른 배출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처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④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인증의 방법ㆍ절차,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1. 할당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및 제29조에 따른 상쇄와 관련된 정책의 조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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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배출권등록부
"의 배출권 계정 및 그 보유량 3.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 관리를 위한 계정 및 그 보유량 4. 제25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증한 온실가스 배출량 5. 그 밖에 효과적이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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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배출량 인증위원회
"① 제25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및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제29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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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배출권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종료된 이행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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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과징금
"1. 할당대상업체가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배출권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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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실태조사
"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5의3.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득ㆍ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6.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7.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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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이의신청 특례
"7. 제2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부여ㆍ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통보된 날 8.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인증받은 날 9.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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