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11조제5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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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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