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배출권의 추가 할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조문 요약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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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4.2.6, 2025.10.28>
1.제5조제4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
2.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이 신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3.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4.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 업체별 할당량보다 과소 할당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그 밖에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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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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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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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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