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조문 요약

제13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신청. 삭제 <2025.10.28>.
실태조사배출권할당지정ㆍ지정취소시장조성자배출량인증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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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실태조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처분 등에 관하여 그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배출권 거래소,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검증기관, 검증심사원 또는 외부사업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 대상자"라 한다)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24, 2024.2.6, 2025.10.28>

1.제13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신청
2.삭제 <2025.10.28>
3.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4.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4의2.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ㆍ지정취소

4의3.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정요구

4의4.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ㆍ등록취소

5.제24조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5의2. 제24조의2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5의3.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득ㆍ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6.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7.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2. 조문 관계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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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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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신청. 삭제 <2025.10.2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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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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