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5-10-28법률소관 ·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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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처분 등에 관하여 그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배출권 거래소,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검증기관, 검증심사원 또는 외부사업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 대상자"라 한다)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실태조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처분 등에 관하여 그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배출권 거래소,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검증기관, 검증심사원 또는 외부사업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 대상자"라 한다)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24, 2024.2.6, 2025.10.28>

1.제13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신청
2.삭제<2025.10.28>
3.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4.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4의2.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ㆍ지정취소

4의3.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정요구

4의4.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ㆍ등록취소

5.제24조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5의2. 제24조의2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5의3.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득ㆍ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6.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7.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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