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실태조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실태조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처분 등에 관하여 그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배출권 거래소,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검증기관, 검증심사원 또는 외부사업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 대상자"라 한다)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24, 2024.2.6, 2025.10.28>

1.제13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신청
2.삭제 <2025.10.28>
3.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4.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4의2.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ㆍ지정취소

4의3.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정요구

4의4.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ㆍ등록취소

5.제24조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5의2. 제24조의2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5의3.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득ㆍ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6.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7.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