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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제35조
제35조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5조(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과 제33조에 따른 과징금, 제39조에 따른 수수료 및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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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2 중소기업자의 범위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12 3항 배출권의 할당
"③ 정부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과 제33조에 따른"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33 과징금
"③ 정부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과 제33조에 따른 과징금, 제39조에 따른 수수료 및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수입"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39 수수료
"③ 정부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과 제33조에 따른 과징금, 제39조에 따른 수수료 및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43 과태료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과 제33조에 따른 과징금, 제39조에 따른 수수료 및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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