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5-10-28법률소관 ·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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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2(청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1.제22조제4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취소

1의2.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취소

1의3.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취소

2.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3.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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