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11612
article_no:10
위계: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5
피인용:2

조문 본문

제10조(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관리업체로서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연도부터 기본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83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4>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8 1항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0조(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관리업체로서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에 대하여는 제1"
→ outgoing제8조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10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제10조(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관리업체로서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에 대하여는 제1"
→ outgoing제10조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9 1항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제10조(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관리업체로서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 outgoing제9조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12 1항 배출권의 할당
"의 적용 배제) 관리업체로서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연도부터 기본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 outgoing제12조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7 1항 배출권의 제출
"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연도부터 기본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
→ outgoing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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