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배출권 예비분)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 수량의 배출권을 배출권 예비분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권 예비분은 그 용도나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25.10.28>
1.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2.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시장조성 활동
3.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활동
4.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5.그 밖에 배출권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