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배출권 예비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5-10-28법률소관 ·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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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 수량의 배출권을 배출권 예비분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권 예비분은 그 용도나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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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배출권 예비분)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 수량의 배출권을 배출권 예비분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권 예비분은 그 용도나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25.10.28>

1.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2.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시장조성 활동
3.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활동
4.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5.그 밖에 배출권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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