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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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7.「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②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산업ㆍ문화관광ㆍ연구시설 용지 등을 직접 개발하려는 자
2.산업ㆍ문화관광ㆍ연구시설 용지 등을 개발하여 일부를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그 나머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③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법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④법 제4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18.2.9>
1.「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2.「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조합
⑤법 제4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특구개발사업의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⑥법 제4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란 「주택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는 제외한다)이 해당 특구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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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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