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특구의 지정 고시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특구의 지정 목적
3.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시행자
4.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5.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6.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7.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定住)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8.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9.그 밖에 법 제42조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지정된 특구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특구의 지정해제 면적
2.특구의 지정해제 사유
3.특구의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