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특구의 지정 고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특구의 지정 고시 등특구위원회특구문화체육관광부장관특구개발사업지정해제관보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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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특구의 지정 목적
3.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시행자
4.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5.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6.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7.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定住)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8.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9.그 밖에 법 제42조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지정된 특구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특구의 지정해제 면적
2.특구의 지정해제 사유
3.특구의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2. "대회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 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ㆍ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다. 약물검사시설 라. 국제방송센터 및 메인프레스센터 시설 마. 전기ㆍ전자통신시설 바. 그 밖에 대회와 직접…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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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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