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기반시설의 지원)
①법 제64조제1항에서 "도로ㆍ용수시설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특구를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2.특구 안의 간선도로
3.철도 및 공항ㆍ항만 시설
4.전기ㆍ통신 시설
5.공원ㆍ녹지
6.공동구ㆍ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7.그 밖에 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반시설
②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건설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