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①법 제4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4.도시경관계획
5.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6.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 계획
7.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8.특구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②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특구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와 특구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
2.특구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나 임야도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특구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