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조문 요약

법 제4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특구종합계획의 수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특구종합계획표시한특구계획주요축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4.도시경관계획
5.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6.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 계획
7.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8.특구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특구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와 특구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
2.특구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나 임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특구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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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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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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