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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 특구종합계획안의 공고 절차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특구종합계획안의 공고 절차 등)

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같은 조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특구종합계획안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와 해당 시ㆍ군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4>
1.특구 지정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구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3.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강원특별자치도와 해당 시ㆍ군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4>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특구종합계획안의 개요
4.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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