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한국관광공사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한국도로공사법한국수자원공사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국민체육진흥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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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②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조직위원회
2.대회관련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회 개최지인 시ㆍ군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대회관련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의 종류 및 규모
2.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사업시행의 목적ㆍ방법 및 사업 내용
5.사업기간
6.재원조달계획
7.국고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2. "대회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 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ㆍ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다. 약물검사시설 라. 국제방송센터 및 메인프레스센터 시설 마. 전기ㆍ전자통신시설 바. 그 밖에 대회와 직접…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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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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