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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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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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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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4조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제45조 ·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제46조 ·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제47조 · 퇴출업종등의 고시 등제48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4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