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가 관리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기금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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