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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가 관리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기금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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