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특구기획단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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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특구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특구와 관련된 법제의 운영ㆍ협의
3.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특구위원회의 운영 보좌
4.특구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홍보 및 국제 협력
5.특구의 운영 및 육성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6.특구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제도 마련
7.그 밖에 특구 운영 및 특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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