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특구기획단의 업무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특구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특구와 관련된 법제의 운영ㆍ협의
3.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특구위원회의 운영 보좌
4.특구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홍보 및 국제 협력
5.특구의 운영 및 육성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6.특구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제도 마련
7.그 밖에 특구 운영 및 특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