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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8.29, 2017.7.2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림청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강원도 행정부지사
3.「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4.「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5.조직위원회 사무총장
6.국제경기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제1항제6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지원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원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지원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지원실무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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