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회 휘장 등의 사용
제11조
대회지원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의2조
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2조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의2조
지원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13조
지원위원회 등의 운영
제14조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제15조
사업계획의 고시
제16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17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18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제19조
준공확인
제2조
대회관련시설
제20조
특구종합계획의 변경
제21조
특구의 지정 고시 등
제22조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제23조
특구종합계획안의 공고 절차 등
제24조
특구위원회의 구성
제25조
특구위원회의 운영
제26조
특구위원회에서의 의견 청취 등
제27조
특구기획단의 업무 등
제28조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29조
행위의 제한
제2의2조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3조
대테러ㆍ안전대책 등
제30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제31조
특구개발사업의 대행
제32조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제33조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35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36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37조
준공검사
제38조
준공검사 전 토지등의 사용
제39조
특구개발사업의 비용 보조
제4조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
제40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41조
기반시설의 지원
제42조
특구 내 불량시설물의 정비
제43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제44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45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46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
제47조
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제48조
권한의 위임
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수익사업
제6조
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제7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제8조
수수료 등
제9조
공무원의 파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