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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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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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회 휘장 등의 사용제11조 대회지원위원회의 운영 등제11의2조 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2조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2의2조 지원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제13조 지원위원회 등의 운영제14조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제15조 사업계획의 고시제16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제17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제18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제19조 준공확인제2조 대회관련시설제20조 특구종합계획의 변경제21조 특구의 지정 고시 등제22조 특구종합계획의 수립제23조 특구종합계획안의 공고 절차 등제24조 특구위원회의 구성제25조 특구위원회의 운영제26조 특구위원회에서의 의견 청취 등제27조 특구기획단의 업무 등제28조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제29조 행위의 제한제2의2조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제3조 대테러ㆍ안전대책 등제30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제31조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제32조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제33조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34조 ~ 제9조 (22개)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제35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제36조 개발이익의 재투자제37조 준공검사제38조 준공검사 전 토지등의 사용제39조 특구개발사업의 비용 보조제4조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제40조 지역기업의 우대제41조 기반시설의 지원제42조 특구 내 불량시설물의 정비제43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제44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제45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제46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제47조 퇴출업종등의 고시 등제48조 권한의 위임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수익사업제6조 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제7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제8조 수수료 등제9조 공무원의 파견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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