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특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조문 요약
특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특구위원회의 구성위촉위원특구위원회스포츠산업ㆍ녹색산업ㆍ문화ㆍ관광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도시정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말한다. <개정 2024.2.6, 2025.10.1, 2025.12.30>
②특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4.2.6>
③위촉위원은 스포츠산업ㆍ녹색산업ㆍ문화ㆍ관광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도시정책 등 특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2.6>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2. "대회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 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ㆍ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다. 약물검사시설 라. 국제방송센터 및 메인프레스센터 시설 마. 전기ㆍ전자통신시설 바. 그 밖에 대회와 직접…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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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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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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