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대테러ㆍ안전대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조문 요약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대테러ㆍ안전대책 등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대회조직위원회행정기관위원장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8.29>
②제1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이하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며, 위원은 치안, 경비, 테러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③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는 그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를 둔다.
④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와 제3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이하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⑥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및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9>
1.조직위원회
가.대회직접관련시설에 대한 경비, 출입 통제, 질서 유지 및 안내
나.그 밖에 선수ㆍ임원ㆍ보도진ㆍ종사자ㆍ관람객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2.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및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
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와 관련된 대테러ㆍ안전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나.대회직접관련시설 외곽의 경비ㆍ치안 및 교통 관리 등의 지원
다.대회와 관련된 화재의 예방 및 진압,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지원
라.그 밖에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대테러ㆍ안전대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2. "대회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 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ㆍ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다. 약물검사시설 라. 국제방송센터 및 메인프레스센터 시설 마. 전기ㆍ전자통신시설 바. 그 밖에 대회와 직접…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