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대테러ㆍ안전대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8.29>
②제1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이하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며, 위원은 치안, 경비, 테러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③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는 그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를 둔다.
④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와 제3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이하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⑥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및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9>
1.조직위원회
가.대회직접관련시설에 대한 경비, 출입 통제, 질서 유지 및 안내
나.그 밖에 선수ㆍ임원ㆍ보도진ㆍ종사자ㆍ관람객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2.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및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
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와 관련된 대테러ㆍ안전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나.대회직접관련시설 외곽의 경비ㆍ치안 및 교통 관리 등의 지원
다.대회와 관련된 화재의 예방 및 진압,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지원
라.그 밖에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대테러ㆍ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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