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지역기업의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공사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계약
2.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 및 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3.용역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②시행자 및 특구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③시행자 및 특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도지사에게 강원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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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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