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법 제4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특구종합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2.특구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의 편이성
3.그 밖에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제28조(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법 제4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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