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특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회의는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특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특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24.2.6>
④특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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