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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4-10-22 · 시행 2024-10-22

조문 9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금의 차입 등
제11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제12조
수익사업
제13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제14조
기념화폐의 판매
제15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제16조
택지 등 분양사업
제17조
수수료 등
제18조
수익사업기구
제19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자료의 제공요청
제21조
예산서 등의 승인
제22조
결산보고 등
제23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5조
대회 휘장 등의 사용
제25의2조
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제25의3조
매복마케팅의 금지
제26조
대회지원위원회
제27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8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29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31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제32조
행위 등의 제한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4조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3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5의2조
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5의3조
「전파법」에 관한 특례
제35의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36조
부담금의 감면
제37조
토지 등의 수용
제38조
준공확인
제39조
특별교통대책 수립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0조
특구의 지정 등
제41조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제42조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제43조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44조
특구지정의 효과
제45조
행위의 제한
제46조
특구의 지정해제
제47조
전담기구의 설치
제48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제49조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제5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제50조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2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3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54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제55조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56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58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59조
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제6조
국가 등의 지원
제60조
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
제61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62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63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제64조
시설지원
제65조
지역주민 우선고용
제66조
건축경관의 형성
제67조
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제68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69조
특구 관광개발계획
제6의2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7조
대테러ㆍ안전대책
제70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71조
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제72조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제73조
교육ㆍ문화ㆍ관광 시설 등 지원
제74조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제75조
레저산업 등의 진흥
제76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제7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78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제79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제7의2조
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제8조
기금의 설치 등
제8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8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82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제83조
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제84조
남북 체육교류 증진
제85조
남북단일팀 구성 등
제86조
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제87조
권한의 위임
제8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9조
벌칙
제9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90조
벌칙
제91조
양벌규정
제9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