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대회 휘장 등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조문 요약

법 제25조 본문에서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징물 등을 말한다. 법 제2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회 휘장 등의 사용상표법디자인보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상징물대회조직위원회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5조 본문에서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징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17.4.3>
1.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휘장, 마스코트, 성화봉, 메달, 상장, 슬로건, 주제가, 픽토그램, 대회기, 기념화폐, 기념우표, 공식간행물, 포스터, 유니폼 디자인 및 시각적 상징물(Look of the Games)
2.제1호의 상징물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ㆍ도안ㆍ표어ㆍ음악 및 조형물
3.제1호의 상징물과 유사한 것
법 제2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
2.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3.보도 또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 본문에서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징물 등을 말한다. 법 제2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