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특구실시계획의 승인건축법환경영향평가법특구개발사업특구실시계획승인내용환경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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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구사업시행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2.특구개발사업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3.필요한 토지의 확보와 이용계획
4.주요 기반시설계획 및 도시경관계획
5.법 제51조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 내용
6.법 제56조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
7.법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특구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9.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위치도
2.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3.계획평면도와 공사설계도서 등(「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4.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7.「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8.「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각각 같은 법 제29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9.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10.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
11.특구개발사업 대행계획서(그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2.도시ㆍ군관리계획(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3.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14.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5.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6.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부 도면 및 서류의 작성방법 등 특구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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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2. "대회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 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ㆍ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다. 약물검사시설 라. 국제방송센터 및 메인프레스센터 시설 마. 전기ㆍ전자통신시설 바. 그 밖에 대회와 직접…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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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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