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특구 내 불량시설물의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조문 요약

국가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지원비율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특구 내 불량시설물의 정비농어촌정비법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불량시설물지원비율특구정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구 내 불량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철거, 개수ㆍ보수, 교체 등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2.「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국가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지원비율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지원비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지원비율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