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2조에 따른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려는 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1.외국인
2.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②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임차인을 선정하며, 미리 그 선정방법을 정하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의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국내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투자 규모, 투자 시기 및 종사자의 수
③임대사업자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해당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수준,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산정하며, 미리 해당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임대사업자가 임대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난 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그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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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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