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
2.특구종합계획
3.특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4.특구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특구의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특구에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처리 및 상담
7.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와 고시
8.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도지사는 특구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는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도지사는 특구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