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조문 요약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특구외국어서비스외국인이외국인도지사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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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
2.특구종합계획
3.특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4.특구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특구의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특구에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처리 및 상담
7.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와 고시
8.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도지사는 특구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는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도지사는 특구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2. "대회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 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ㆍ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다. 약물검사시설 라. 국제방송센터 및 메인프레스센터 시설 마. 전기ㆍ전자통신시설 바. 그 밖에 대회와 직접…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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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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