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조문 요약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도지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변경할대회관련시설사업계획총사업비총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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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사업의 기본방향 및 개요
2.대회관련시설을 설치ㆍ이용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부지조성계획
4.대회관련시설의 조성계획
5.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6.신축 경기장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 및 운영비 조달 방안
②법 제2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대회관련시설의 총면적을 최초 계획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2.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3.물가변동, 공법변경 또는 정산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4.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5.계획된 시설이 아닌 다른 기존 시설을 대회관련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사업비 변동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2. "대회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 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ㆍ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다. 약물검사시설 라. 국제방송센터 및 메인프레스센터 시설 마. 전기ㆍ전자통신시설 바. 그 밖에 대회와 직접…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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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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