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도지사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3.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특구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부 목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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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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