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특구위원회에서의 의견 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특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구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특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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