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조문 요약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말한다.
퇴출업종등의 고시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시설업종산업단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집적활성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말한다.
1.쾌적한 정주환경을 해치는 업종 또는 시설
2.대기ㆍ토양 및 해양 환경에 유해한 업종 또는 시설
3.특구에서 기업환경 또는 생활 여건을 해쳐 외국인투자 유치를 방해할 수 있는 업종 또는 시설
4.기술 이전이나 고용 창출의 효과 등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를 대체입주지로 알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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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말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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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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