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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시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1.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과 주민이주대책
4.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사업기간
6.재원조달계획
7.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8.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9.「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각각 같은 법 제29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시행자 사업계획의 내용이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과 주민이주대책의 적정성
3.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4.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면적을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사업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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