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조문 요약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지방자치단체지원비율사업비시설예산사업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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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대회직접관련시설(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과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시설 중 경기장 진입도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지원비율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지원비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도지사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대회 개최 1년 전까지 그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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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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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