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권한의 위임도지사권한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집행변경고시특구종합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법 제40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특구종합계획의 변경 및 변경 내용의 관보 고시
2.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퇴출업종등에 대한 고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퇴출업종등이 특구에 입주한 경우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의 축조,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3.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대집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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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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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