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이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라 한다)는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기 전 또는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에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신청서에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검사기관의 장은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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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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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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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