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8의2조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기준 등도서개발 촉진법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선원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낚시어선 안전요원낚시어선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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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낚시어선에 승객을 태워 낚시터까지 안내만 하는 경우와 육지 또는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의 해안선으로부터 2해리 안쪽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사이에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
2.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항 신고 시 13명 이상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요원(이하 "낚시어선 안전요원"이라 한다)은 선장이 아닌 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7.6>
1.「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중 어느 하나의 교육 및 같은 표에 따른 여객선교육 중 어느 하나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낚시어선 안전요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안전 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그 임무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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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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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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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